구분건축물
구분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예: 집합건물의 각 세대·호실)으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이러한 구분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구분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예: 집합건물의 각 세대·호실)으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이러한 구분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이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