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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구분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부분(예: 아파트나 상가의 각 호실)으로 나뉘어 있어, 그 각 부분을 각각 별도의 소유권(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고, 그 등기기록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예: 201호)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규칙 제14조).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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