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