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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매입 대상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앞의 세 부류가 매입)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며, 발행기간은 1년 단위이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종의 이율과 원리금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2종의 원리금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영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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