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9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특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국내자산 양도규정과 다른 부분(납세의무자 5년 요건, 장특공제 배제, 미등기 불문 과세, 양도가액 실가 원칙, 필요경비 환율환산)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국내자산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국외자산 특례와 다른지부터 구분
- 납세의무자 요건의 숫자(3년→5년), 장특공제 적용 여부, 미등기 중과세율 존재 여부를 각각 대조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시가 보충의 순서를 확인하여 뒤집힌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외화로 지출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외화지출분을 원화로 바꿔야 계산 가능
- 이때 적용 환율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양도일 환율이나 취득일 환율이 아님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별개로 필요경비 환산은 지출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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