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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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징역형과 금고형(그리고 더 무거운 사형)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뜻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나 도시개발법상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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