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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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말하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징역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법·도시개발법 등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함께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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