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말하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징역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법·도시개발법 등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함께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삼는다.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말하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징역과 구별된다. 공인중개사법·도시개발법 등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함께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