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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령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게 그 등기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록명령 후 그 등기 실행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예: 저당권·소유권이전·동일 부분의 임차권·전세권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고, 첨부정보 재제출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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