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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영 제32조 제2항 제5호)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며(같은 영 제32조의2 제2항),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같은 영 제2조 제18호 나목)이어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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