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서 사실과 다른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정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처럼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며, 무효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