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관할법원이 기록명령을 내려도, 그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끼어들면 사안에 따라 등기 실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와 먼저 들어온 제3자 등기가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분류한다
- 동일 권리·동일 부분 충돌(소유권이전 대 소유권이전, 전세권 대 전세권, 말소 대상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기)이면 실행 불가로, 서로 양립 가능한 권리(소유권이전 대 저당권)면 실행 가능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기록명령이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그 등기와 이미 들어와 있는 저당권등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다. 등기 전에 제3자 명의 저당권등기가 끼어들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방해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권리·같은 부분에서 등기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위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별개 권리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먼저 들어와 있어도 소유권이전 기록명령의 실행을 막지 못한다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각 호(1. 권리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 명의 권리이전등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명령 후 같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3. 말소등기 명령 후 등기상 이해관계인 발생 4.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 불응)로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처럼 열거되지 않은 양립 가능한 등기가 끼어든 경우에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 이 반대해석이 적용되는 사안이 바로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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