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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기망(欺罔)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성 있는 선전·광고 정도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사기)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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