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사가 범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사정책상 소추(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무등록중개업이나 등록증 대여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피고발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과 같게 취급되어 신고·고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검사가 범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사정책상 소추(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무등록중개업이나 등록증 대여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피고발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과 같게 취급되어 신고·고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