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가 공동주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뿐이어서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기숙사를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다(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과 함께). 건축법령상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이 사용하는 일반기숙사와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로 나뉘며, 둘 다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맥락에서는 사업장에 부속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만든 시설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숙사 자치조직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