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일
기산일이란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을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매매(쌍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이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에서도 세목별로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지며,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부과 방식인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이 원칙적 기산일이 된다.
기산일이란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을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매매(쌍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이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에서도 세목별로 기산일이 다르게 정해지며,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부과 방식인 세목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과세기준일)이 원칙적 기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