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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무조건) 법률행위가 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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