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거나 필요경비개산공제 등을 계산할 때 쓰도록 정한 자산의 평가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그 밖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할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까지)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추계하거나 필요경비개산공제 등을 계산할 때 쓰도록 정한 자산의 평가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그 밖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할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까지)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