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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이들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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