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예: 채무자가 이행기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민법상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예: 채무자가 이행기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민법상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