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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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절차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수립기준·수립권자·의견청취·기초조사정보체계·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각각 짚어 옳고 그름을 가리게 한다.
- 수립권자를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승인신청 부재 여부로 나눈 제11조제1항의 네 유형으로 정리해 대조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기준 설정, 의견청취, 기초조사정보체계 갱신, 도지사 단독수립 사유)를 개별 조문에 매칭해 확인한다
〈정답 ②〉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없이 수립하는 경우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제11조제1항제3호)와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 때(같은 조 제3항 후단)이므로, 관할 도지사가 항상 수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11조제1항제3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도지사가 수립
- 제11조제1항은 수립권자를 관할구역 형태(같은 도/둘 이상 시·도)와 3년 내 신청 유무로 네 유형으로 나누므로 '같은 도=도지사 수립'은 잘못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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