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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토지의 용도나 권리관계가 바뀌더라도 이를 환지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한다. 이 날의 다음 날 이후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상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표시되는 날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가격기준일)을 뜻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시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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