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① (일반적 의미) 법령상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같은 「기피」라도 어느 조문의 검사·조사를 기피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다르다 —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하는 검사(법 제93조 제1항)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104조 제13호), 품질점검단의 점검(법 제48조의3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거주실태 조사(법 제57조의3 제1항)의 출입·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법 제106조 제4항 제2호). ② (제척·기피 제도) 법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사유가 법정된 제척과 달리 우려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제척제도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