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그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부과하던 가산세이다. 이 명칭은 폐지되어 가산금과 통합된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더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그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부과하던 가산세이다. 이 명칭은 폐지되어 가산금과 통합된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