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5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각각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들을 서로 뒤섞어 놓고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20%/40%로 구분됨을 확인
-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40%로 구분됨을 확인
- 선지의 숫자를 이 기준표와 하나씩 대조
〈정답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없이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로 부과율이 나뉜다 —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이면 100분의 40
- 선지 ①은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를 그대로 옳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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