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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납기(納期)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누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납기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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