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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납세고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납세고지서)로 알려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에서는 납부고지라 한다). 신고한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고지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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