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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납부유예란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담보를 받고 세액의 납부를 미루어 주는 제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세액에 대해서만 둔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연도의 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세액)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재산세는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도 요건)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 유예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하고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유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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