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
노대(露臺)는 건축물 외벽에 붙어 밖으로 돌출된, 지붕이 없는 개방형 바닥공간(발코니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노대(露臺)는 건축물 외벽에 붙어 밖으로 돌출된, 지붕이 없는 개방형 바닥공간(발코니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