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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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매

단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파는 것을 말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세금을 회피(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문제된다. 중개업자가 의뢰인이 세금 포탈 목적으로 단기 전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중개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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