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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오직 한 명뿐이어서 그 상속인이 재산·권리·의무를 전부 단독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거절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였던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직접 등기의무자로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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