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단독행위란 당사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계약의 취소·해제)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로 나뉜다.
단독행위란 당사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공유지분의 포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계약의 취소·해제)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