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33조가 정한 7가지(출제 당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판별하는 문제다. 나머지 선지는 매매업·전매중개 동조·쌍방대리 유사행위·대리인과의 직접거래라는 전형적 금지행위 사례이고, 정답 선지만 다른 중개업자를 매개로 한 정상적인 거래여서 금지행위에서 벗어난다.
- 각 선지를 제33조 제1호~제7호(출제 당시) 유형에 대응시켜 매칭
- 판례상 단속규정·대리인 포함 여부 등 세부 법리를 적용해 경계선 사례를 재확인
-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찾음(발문이 부정형이므로)
〈정답 ⑤〉
甲과 乙·丙은 서로 다른 중개업자이고, 甲이 매수할 때는 乙의 중개를, 매도할 때는 丙의 중개를 각각 받은 것이어서 甲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쌍방대리도 아니다. 매매 자체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3조 제6호(출제 당시, 현행 제1항 제6호) 금지행위는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경우를 규율함
- 甲은 매수 시 乙의 중개, 매도 시 丙의 중개를 받아 각 거래마다 별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했으므로 직접거래·쌍방대리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음
- 단순히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수·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호의 매매업이나 제6호의 직접거래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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