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고시한 지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를 단계별(제1단계·제2단계)로 나누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에 넣는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