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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일정한 사유(예: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그 자격이나 직위를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당연퇴직하더라도, 퇴직 전에 그가 관여하여 한 행위는 유효하며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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