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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법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조합이나 학교·읍·면과 같은 시설물·행정조직은 그 자체 명의로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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