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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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조합원 탈퇴·제명,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 결원 충원, 임원 당연퇴직의 효력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조문 하나하나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주택법 제11조와 시행령 제20조의 개별 규정과 대조
- 탈퇴·제명·환급 관련 규정은 제11조 제8항·제9항으로 확인
-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는 원칙 10%, 예외(창립총회·임원선임 등) 20%로 구분해서 판단
〈정답 ③〉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시행령 제20조 제4항: 총회 의결 시 원칙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출석
- 같은 조항 단서: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직접출석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가 정한 그 사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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