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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선임 당시부터 있었거나 재임 중 발생)에 해당하게 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임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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