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란 집합건물(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대지권)를 결합시키기 위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등기이다. 대지권등기가 되면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하여만 같은 제한이 있을 뿐이어서,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