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개별 소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분리처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한다.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아파트 등)에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개별 소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분리처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