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비치하는 지적공부이다. 여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등이 등록되며, 지목이나 지적도면의 번호는 등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