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 후퇴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제58조는 용도지역·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이러한 공지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건축구역 내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 후퇴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제58조는 용도지역·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이러한 공지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건축구역 내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