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대지권이란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대지사용권) 가운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지권은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지적공부인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며, 대지권 등기 뒤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
대지권이란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대지사용권) 가운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지권은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지적공부인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며, 대지권 등기 뒤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