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지구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중 하나이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