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조경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1천5백㎡ 미만인 공장,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역 제외)의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녹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1천5백㎡ 미만인 공장,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역 제외)의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