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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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을 뒤섞어 놓고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소재(재량지정/의무지정/결정형식/완화규정)를 파악한다
- 제51조 제1항(재량지정 목록)과 제2항(의무지정 대상)을 구분해 대입한다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제3항)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요건으로 ③의 참을 확인한다
- 완화 상한(시행령 제46조 제10항: 건폐율 150%·용적률 200%)을 대입해 ⑤의 '건폐율 200%' 단정이 틀렸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 제3항 각 호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제1호),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제2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제1호·제2호의 요건은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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