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주택법상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제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제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