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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소유권

건축·주택 관련 대지에 대해 소유자로서 갖는 권리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예: 사용승낙, 매각 확인 등)만 확보해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예: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 국유지 매각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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