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로, 도청 등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이 신도시의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로, 도청 등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이 신도시의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