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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시행하던 정비사업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통합·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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