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부동산 등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부착·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구조상·이용상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되지 못하고, 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구분건물)가 될 수 있다.
부동산 등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부착·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구조상·이용상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되지 못하고, 1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구분건물)가 될 수 있다.